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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7 2014가합6076

양수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2008. 9.경 피고 B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08. 12. 2., 이자는 연 24%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여’라 한다), 위 대여 당시 피고 C가 피고 B의 E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은 2008. 9.경 피고 B에게 추가로 2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09. 3. 30., 이자는 연 24%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대여’라 한다), 위 대여 당시 피고 C가 피고 B의 E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E은 2014.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대여금 중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4. 23.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31.부터, 피고 C는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1, 2차 대여금의 실질 차용인이 아니라는 주장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가 E으로부터 이 사건 1, 2차 대여금 합계 500,000,000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각 차용금 증서(갑 제3호증, 을 제3호증 의 ‘채무자’란에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하여 위 대여금의 실질 차용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