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6 2017고단133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6. 13:40 경 광주시 경 충대로 756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475 앞에 이르기까지 ( 주) 현대 캐피탈로부터 임차한 B K7 승용차에 손님을 태워 운송한 후 위 손님으로부터 40,000원을 교부 받아 자동차 대여사업 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고 발인 C 전화통화)
1. 장기 렌터카 고객정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조의 2호,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