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17:5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5세)에게 평소 서운한 점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소주병을 내리치는 등 범행의 폭력성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 또한 가볍지 않은데다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적이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