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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8노1301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F, G, H 등과 공모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리의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업소를 운영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