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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20 2017고정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0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대성 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망경동에 있는 한 우진 곰탕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위반사고 점수 제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