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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6 2018고정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8. 6.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9. 28.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 의 안 마의 자를 할부로 신청한 다음 이를 중고 물품으로 판매하여 수령한 현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2015. 6. 16. 매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B 명의로 피해자와 시가 2,703,000원 상당 D 안마의 자 1대를 39개월 간 렌 탈하기로 하고 매월 렌 탈료 79,5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 탈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3. 충남 태안군 E로 위 안 마의 자를 배송하게 하고도 22 회분 렌 탈료 1,749,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고단 1439-2( 분리), 16 고단 1578( 병합), 2017 고단 546-1( 분리, 병합), 2017 고단 548-1( 분리, 병합), 17 고단 2171, 광주지방법원 2017 노 3163, 대법원 2018도 10082 각 판결문,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