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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3 2014구단14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25. 혈중알콜농도 0.07%의 상태로 운전을 하여 벌점 100점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20. 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았고, 피고는 2014. 4. 22. 원고에 대하여 벌점 합계 130점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14. 6. 7.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20. 서울 여의도에서 지형과 신호체계를 잘 모르는 탓에 네비게이션의 안내를 신뢰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고, 중앙선 침범의 고의가 없었다.

원고는 단속 경찰관이 2014. 1. 초순경 정부에서 벌점을 모두 사면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여 벌점 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고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원고는 투병 중인 모친의 통원과 전국 공사 현장을 방문 및 검수하는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성을 결한 처분이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원고에게 중앙선 침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단속 경찰관이 단속 과정에서 원고에게 기존 벌점이 사면되었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6. 23. 혈중알콜농도 0.086%의 음주운전을, 2008. 3. 30. 혈중알콜농도 0.07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