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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1.07 2019가합307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1,603,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원고 B에게 126,360,5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보령시장은 2005년, 2006년에 F조성사업, G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위 각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

원고

A은 F조성사업의, 원고 B, C, D, E는 G 개발사업의 각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였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나. F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와 토지 취득 1) 보령시장은 2005. 10. 7. 보령시 H 소재 ‘I’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보령시 고시 J로 ‘F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 위 사업은 산업자원부장관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한 폐광지역진흥지구 탄광이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서 폐광 또는 석탄생산의 감축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 중 다른 산업의 유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3조 참조). 내에서 폐광지역 개발기금(강원랜드 사업이익금 배분금 25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 구체적으로는 위 특별법 제4조, 제12조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소정의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형식으로 시행되었다.

보령시장이 승인, 고시한 위 사업 실시계획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위치 및 개요 사업명 위치 사업의 규모 사업량 시점 종점 F조성사업 K리 단지조성: 29,600㎡ L M

2.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보령시 N, 보령시장

3. 사업의 목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각종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O을 건립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관광자원의 질적 향상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4. 사업시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