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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263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보험사기) 피고인은 2017. 04. 19. 11:0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B이 운전하여 오는 C YF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오른쪽 팔 부분을 부딪쳐, B이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회사인 D에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로 4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E의원에 23,52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0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순번 4 제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413,62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08. 01. 20:45경 인천 남구 F 소재의 G초등학교 주변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H 운전의 I 그랜져TG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우측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자신의 우측 팔을 부딪쳤으나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 H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08. 03. 09:00경 인천 남구 시민회관사거리 주변에 소재하는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합의를 위해 피해자 H과 만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왼팔에 나있는 수많은 칼자국을 보여주고 ‘뺑소니를 했으니 영창을 살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6. 20. 00:20경 인천 남구 주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