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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9 2019고단1926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조명기구 제조판매 등 업체인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D㈜에서 대구 달성군 E 아파트에 설치할 조명기구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조명기구 중 드레스룸에 설치하는 천장매입등은 피해자 F이 등록번호 G 유사 H로 디자인 등록한 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조명기구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미처 발주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납기일이 임박해지자 피고인이 임의로 같은 디자인의 천장매입등을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위 C 공장에서 위 고소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하 ‘이 사건 피고인 디자인’이라 한다)의 천장매입등 1,096개 시가 3,836만 원 상당을 제조한 후 이를 위 아파트에 공사현장에 납품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는 2018. 12. 26. 피해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피고인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9. 5. 22. 이 사건 피고인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C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C는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2020. 10. 23. 이 사건 피고인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아 그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인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아니어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