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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4고단15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30. 00: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1세)이 회사동료인 피고인 B의 여자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를 추근대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등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건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G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자, G에게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G의 근무복 점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에게 “씹할 놈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