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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4 2014가합7321

대여금

주문

1. 선정자 C는 원고에게,

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6.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가. 2004. 11. 5.자 대여 원고는 2004. 11. 5. 선정자 C에게 이자 월 2%(매월 지급), 변제일 2005. 8.로 정하여 6,000만 원을 대여해주었고, 선정자 C의 남편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딸인 선정자 D은 선정자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09. 4. 29.자 대여 원고는 선정자 C와, 2009. 4. 29. 선정자 C에게 2009. 4. 28.자 26번계의 1번 계금 3,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1. 5. 28.까지 매월 150만 원씩 변제받기로 하면서 변제받기로 한 금액을 합하면 3,900만 원(= 150만 원 × 26회)이 된다.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선정자 C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2009. 5. 29.자 대여 원고는 선정자 C와, 2009. 5. 29. 선정자 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09. 4. 28.자 26번계의 2번 계금 3,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1. 5. 28.까지 매월 300만 원씩 변제받기로 하는 변제받기로 한 금액을 합하면 7,500만 원(= 300만 원 × 25회)이 된다.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선정자 C에게 추가로 다음 순번 계금 3,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분할상환금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차용금액은 6,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선정자 D은 선정자 C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라.

2009. 8. 20.자 대여 원고는 2009. 8. 20. 선정자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2009. 9. 20.부터 2011. 4. 20.까지 20개월간 매월 225만 원씩 변제받기로 변제받기로 한 금액을 합하면 4,500만 원(= 225만 원 × 20회)이 된다.

하였다. 피고는 선정자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2009. 9. 21.자 대여 원고는 선정자 C와, 2009. 9. 21. 선정자 C에게 2009. 9. 20.자 26번계의 1번 계금 3,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1. 10. 20.까지 26개월간 매월 150만 원씩 변제받기로 변제받기로 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