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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43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

거나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는데 필요한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4.경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와 연락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편취한 금원을 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전달해주고 그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5. 28.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지금 통장 잔고금액을 검사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4경 대출을 해주겠다며 C으로부터 이미 건네받아 알고 있던 C 명의의 은행계좌(D은행 E)로 2,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바로 C에게 전화하여 “자금이체를 시켜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이 보냈던 은행계좌로 우리 직원이 돈을 보내었으니 이를 인출한 후 우리 직원에게 다시 건네 달라.”고 지시하여 위 C으로 하여금 광주 북구 F에 있는 D은행 광주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