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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188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전광역시장에게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0. 27. 15:00경 대전 서구 B 소재 C의 주거지 내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년 11월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단, 연번 1의 ‘상환일자 및 방법’란에 기재된 ‘20만 원’은 ‘30만 원’의 오기이므로 이를 '30만 원'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D 등 5명에게 합계 1,400만 원 상당을 대부함으로써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은 2011. 10. 27. 15:00경 대전 서구 B 소재 C의 주거지 내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는 자리에서 수수료 6만 원, 선입금 30만 원(5일분)을 공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264만 원을 대부하고, 그 후 5일에 30만 원씩 12회(대부기간 60일)에 걸쳐 총 36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원리금균등상환(원금ㆍ이자) 약정을 한 다음 2011. 11. 1.부터 2011. 11. 29.경까지 D으로부터 5일에 30만 원씩 6회에 걸쳐 180만 원을 상환받는 등으로 연 213.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년 11월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5명으로부터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