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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104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08,92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8. 5.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