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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570487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12. 31. C과 사이에, ‘C에게 407,200,000원을 이자 연 3%, 변제기 2019.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8. 12. 31. 작성 2018년 증서 제35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은 2019. 1.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32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9. 2. 1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2. 18. 접수 제23177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C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사한 E 주식회사는 ‘C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상실함으로써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일응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위와 같이 C이 그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이상, 채무자인 C과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