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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1 2017가합10154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회생회사 주식회사 에니스의 관리인 A가 2016. 4. 25. 제주지방법원 2016년 금제581호로 공탁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7.경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고만 한다)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에니스(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제이제이한라, 이하 ‘에니스’라고만 한다) 운영의 세인트포골프&리조트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농협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2. 29.경 농협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및 근질권을 양수하였다.

다. 에니스는 2013. 4. 24. 제주지방법원 2013회합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4. 9. 19. 및 2016. 3. 31. 위 법원으로부터 각 회생계획 인가결정 및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의 할인금액인 214,097,127원을 조기변제하면서 2016. 4. 25. 제주지방법원 2016년 금제581호로 원고와 피고, 농협 중 누가 이 사건 채권의 진정한 채권자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 농협으로 하여 214,097,127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자체가 원고에 귀속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