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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6. 2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 도로에서 같은 구 경인로 331(개봉동) 개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