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스키장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 7. 오후 09:55경(21:55경) 이 사건 스키장의 중급코스인 E(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 한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져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좌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슬로프를 내려가다 정지했다가를 반복하면서 내려가던 중 코너를 지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눈 언덕이 나타나 그대로 언덕을 타고 넘어가면서 스키가 불안정하였고, 원고는 불안정하게 내려갈 수 없어서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며 왼쪽 스키를 이 사건 슬로프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에서 사선으로 틀었는데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더 컸는지 속력이 줄지 않고 원고의 무릎이 경사의 반대로 꺾이면서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슬로프에 눈이 쌓여 언덕을 이루거나 눈이 다져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정설을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 사건 슬로프에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도록 하거나 안전요원이 활강하는 스키어나 스노보더들에게 위험지역임을 주지시켜 속도를 줄여 활강할 것을 지도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