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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나5036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2016. 4. 19.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10217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불능되자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열리게 된 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28542)에서 위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6. 11. 1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6. 11.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16. 12. 20.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타채32175)을 받았는데 피고는 2016. 12. 26. 위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그 결정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