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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139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3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34,000,000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되, 대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시에, 나머지 2,000만 원은 2015. 11. 20.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15. 12. 15., 잔금 2억 900만 원은 2016. 1. 22. 각 지급하고, 금융기관 대출채무 1억 2000만 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2억 2,500만 원은 원고들이 승계하기로 한다.

잔금 지급일은 원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5. 11. 13. 1,000만 원, 2015. 11. 19.경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으로 2015. 12. 18. 4,000만 원, 2015. 12. 19.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2층 118.65㎡ 단독주택(다가구)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0㎡ 및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주장 피고는, 2016.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