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고시상 ‘수입’이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또는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5-14
[법령질의서]제목
단축고시상 ‘수입’이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또는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단축고시상 ‘수입’이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또는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수출이행기간 단축고시”라 함)에서 “0000.00.00.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을 9999.99.99.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된 사항 중, ‘수입’이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5-1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는 환급특례법 제10조제4항 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상의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