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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4노2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경도의 정신지체 및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등을 이유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교회 주일학교의 초등부 보조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유증이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간과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