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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7가합501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2,276,000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거나 위 금액...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피고와 경남 양산시 C 외 4필지에 식자재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 양산 D공사

2. 공사장소 : 경상남도 양산시 C 외 4필지

3. 공사기간 1) 착공 : 2016. 8. 1. 2) 준공 : 2016. 11. 30. 4. 계약금액 : 487,3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급가액 : 443,000,000원 - 부가세 : 44,300,000원

5. 계약보증금 : 48,730,000원

6. 선급금 : 33,000,000원

7. 기성부분금 : 77,000,000원(8월 말), 잔금 377,300,000원(준공 후 15일 이내)

9. 하자담보책임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축공사 487,300,000원 3%, 14,619,000원 2년 10. 지체상금율 : 1/1000

나. 원고는 2016. 9. 23. 피고와 이 사건 창고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중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6. 11. 30.에서 2017. 1. 20.로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487,300,000원에서 409,200,000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과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7. 1. 19.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33,000,000원과 기성부분금 7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의 잔여 공사대금 299,200,000원(= 계약금액 409,200,000원 - 선급금 33,000,000원 - 기성부분금 77,000,000원, 이하 ‘이 사건 잔여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