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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5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8. 22: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초순 19:00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7. 01:0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제 1, 2, 3 범죄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5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