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황산 적재 및 이송과정에서 유독물관리자를 참여시키지 않았고, 과적된 황산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유도, 지시하지 않은 피고인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위반행위의 정도 및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탱크로리의 운행 및 황산의 상하차를 담당하는 자인 피고인 A이 과적된 황산을 안전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의 탱크로리에 황산을 이송하려고 하였고, 이송과정에서도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호스를 피해자의 탱크로리 주입부에 끈으로만 묶고 황산을 이송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A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4면 제4행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