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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7.01 2015고단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로 해맞이대게타운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도곡리 쪽에서 축산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반대차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 운전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었으나, 때마침 제 차로로 되돌아온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에 있는 동아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중앙선 침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