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7.경 원고에게, ‘원고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C 임야 1,256,196㎡에 관하여 D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문제를 피고가 잘 아는 법무사를 통하여 해결해 줄 테니 자신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7. 20. 피고가 소개한 법무사 E에게 위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장 등을 작성하는 대가 명목으로 1,407,200원을 송금하고, 2017. 7. 21. 피고에게 위 사건 해결에 관한 수고비 등 명목으로 1,2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9. 경주경찰서에 ‘피고가 원고를 미혹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무조건 승소하도록 해주겠다고 하며 법무사를 알선하였고 또한 일을 도와주는 대가를 요구하여 1,200,000원을 수고비로 받아갔다.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죄가 드러나면 엄한 벌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른 피고의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후 경주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18. 3. 13.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에게 피고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31. 원고에게 “A 잘 계시죠. 검찰 기소와 관계없이 계좌번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보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는 2018. 6. 25. 피고의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