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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11 2016나5040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를 피보험자로 하여 C 올뉴 모닝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2. 1.부터 2016. 2. 1.까지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별지 1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B는 2015. 5. 30. 11:00경 원고 차량(별지 1 사고현장약도 2 차량임)을 운전하여 강릉시 병산동 342-1 남항진교 편도 2차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병산에서 세인트웨딩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별지 1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피고는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별지 1 사고현장약도 1 차량임,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에 연결된 섬석천 인근 제방길을 따라 공항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위와 같이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을 들이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이 별지 2 사진과 같이 파손되었다.

다. 이 사건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 차량이 진행하였던 방향으로는 좌회전을 할 수 없다. 라.

원고는 2015. 6. 5. 원고 차량 수리업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1,246,3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인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그리고 원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B의 피고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