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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7고단20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2:2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D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