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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63877

원상회복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본소청구로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의 계약해제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반소청구로 그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계약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잔금 및 유지보수비용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원상회복청구 부분만을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원상회복청구의 기각 및 제1심판결에서 기각된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당심의 심판 범위는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계약대금 및 유지보수비용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ERP 연동 개발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3. 2. 1. 원고가 운영하는 유아동복 멀티샵 ‘리틀그라운드’의 온라인 쇼핑몰 개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틀그라운드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어로 원고 측 통합전산시스템을 의미한다. 연동 개발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구축할 온라인 쇼핑몰을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필요로 하는 계약목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