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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06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0. 1.경부터 2014. 11.경까지 단독으로 또는 원고, 소외 D 등과 공모하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노조 간부를 역임한 경력을 내세워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경부터 2014. 5.경까지 피고 B과 공모하여 피해자 E에게 ‘기아자동차 노조와 본사 높은 사람을 통하여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80,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65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원고 및 피고 B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5. 7. 24.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32호 판결에서 원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 B은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피고 B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11. 17. 광주지방법원 2015노1978호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라.

피고 B 및 그의 배우자인 피고 C는 2014. 6.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작성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갑 제1호증)에 피고 B은 채무자로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중순경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이 당초 원고에게 약속했던 고수익금 반환약정에 맞춰 2014. 10. 31.까지 2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