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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89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어머니 이자 위 회사에서 동영상 강의와 관련한 강사 섭외, 계약, 강의 노트 및 동영상 제작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원격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1. 경부터 2016. 9. 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F )를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과목에 대하여, 저작권자 G, H, I, J, K이 저작권을 보유한 어문 저작물인 ‘L ’를 강의 주 교재로 선정한 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 교재 출판물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거나 단순 축약한 형태로 복제한 다음, 수강생들을 상대로 유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 교재( ‘M’ 라는 제목으로 교재 표지에 ‘N’ 명기) 로 배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각 고발인 보충 의견서

1. 출판물 vs 강의 교 안 2 단 비교표

1. 복제 내용 비교

1. N 운영 강의 현황

1. M 사본, L 사본

1. 출판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 등 예고, 출판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 최종 통지, 내용 증명 회신문 및 당사의 입장 최고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제 140조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저작권법 제 141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