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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17 2018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19:20 경 정읍시 소성면 보화 리에 있는 ‘ 꽃 두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세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점, 2015년 경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다시 음주 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그 이후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재범의 위험도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