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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3 2016고단216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 위 건물 매입을 권유하였고, P가 건물 매수 자금이 없다고 하자 중개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면서 그에 대한 업무를 위임 받고, 위 건물에 전세 세입자가 많아 현 상태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전세계약을 보증금이 적은 월세 계약인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2. 초 순경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과거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불상의 여직원에게 부탁하여 그녀로 하여금 다가구주택 임대차( 월세) 계약서 소재지 란에 ‘ 청주시 흥덕구 Q’, 보증금 란에 ‘ 금 오백만원 정 (5,000,000 원)’, 계약금 란에 ‘ 금 오백만원 정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 수함’, 임대인의 주소 란에 ‘ 청주시 흥덕구 R’, 임대인 성명 란에 ‘N’, 임차인의 주소 란에 ‘ 청주시 상당구 S 상가 아파트 3** 호’, 성명 란에 ‘T’ 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위 계약서를 팩스로 청주시 서 원구 G에 있는 U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송부 받은 다음 N과 T의 이름 옆에 각 임의로 새긴 N과 T의 도장을 날인하여 N과 T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다가구주택 임대차( 월세) 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매의 다가구주택 임대차(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2. 13.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5매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청주 중부신용 협동조합 여신 담당 직원 V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1. 위 피해자 청주 중부신용 협동조합에 P, P의 처 W과 함께 찾아 가, 사실은 위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