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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30 2013노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1.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 및 제2, 3, 4원심판결 제4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A(원심판결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 제3원심판결 : 징역 3월, 제4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J(제1원심판결)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제4원심판결)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한 고통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원심판결들)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4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의 각 죄는 아래에서 보는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각 일부 범죄사실을 제외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

AJ 부분(제1원심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과 함께 1년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