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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8.17 2016가합15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5. 5.경 남원시 C 일원에 계사를 신축하는 무창계사 토목공사 및 건축물 신축공사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6. 3.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6. 4.경 피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공사 항목 및 공사대금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총액은 2,176,376,628원(부가세 10% 포함)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1,078,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1,098,376,6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주장 공사 항목 및 공사대금 액수> 순번 공사 항목 공사대금 액수(원) 비고

1. 토목공사 1-1 토목공사 계약분 170,000,000 최초 계약분 1-2 부대토목 미수금 91,024,000 추가 공사 대금 1-3 농사용창고 쿨링시설 미수금 5,000,000 추가 공사 대금 1-4 추가정산분(현황측량정산) 58,900,000 추가 공사 대금

2. 건축공사 2-1 건축(D동: 421평) 294,700,000 평당 70만 원으로 계산 2-2 건축(E동: 232평, 농사용창고) 85,840,000 평당 37만 원 2-3 건축(E동: 232평, 농사용창고 자동화시설공사비) 65,260,208 위 창고의 자동화시설 공사비 2-4 건축(E동: 160평 계사 증축) 112,000,000 평당 70만 원으로 계산 2-5 건축(E동: 29평 계사 증축) 20,300,000 평당 70만 원으로 계산 2-6 건축(F동: 435평) 304,500,000 평당 70만 원으로 계산 2-7 건축(G동: 450평) 315,000,000 평당 70만 원으로 계산 2-8 건축(H동: 406평) 284,200,000 평당 70만 원으로 계산 2-9 관리동사(58평) 58,000,000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 2-10 H빔(40톤 추가 증액) 52,800,000 추가 공사 대금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