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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6도205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특정, 위법수집 증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