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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63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08:3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 C( 여, 79세) 의 욕을 하고 다닌다’ 는 말을 듣고 찾아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호박을 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도마에 내리찍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피해 현장 사진/ 냄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오래 전 폭행죄로 1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