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4.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1.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2. 6.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점유이탈물횡령 2012. 10. 23. ~ 10. 2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잃어버린, 현금 3,000원과 학생증이 들어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고,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2012. 11. 4. 23:05경 서울 송파구 E 회사 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E 회사 소유의 외부 인터폰 전화기 1대를 가위로 그 전화선을 잘라 들고 나오고,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사용 중이던 문구류가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필통 및 1층 우편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F의 보험증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들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및 분실장소 등 확인)
1. 피해품 사진,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