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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37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02:30경 인천 미추홀구 B 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51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그만두고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cm, 칼날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손을 들어 막자 피해자의 좌측 손바닥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개방성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