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8. 00:3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74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부산공장 앞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파출소 안에서, 부산사상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남, 33세)로부터 제1항 기재 혐의에 관해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손 상처사진 및 경위 I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