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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2 2014고단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을, 2007.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9. 04:35경 경북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사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한리 방면에서 오로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마침 고아초등학교 방면에서 봉한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