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22:41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 소재 남동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 소재 송담대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m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주취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트물,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