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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5노339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입소자들이 식대비로 입금한 돈은 F( 이하 ‘ 이 사건 재단’ 이라 한다) 명의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이 사건 재단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재단은 그 돈을 입소자용 식 자재비 구입, 각종 요금의 납부,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 이 사건 재단 및 재단 산하 G 노인전문 요양원( 이하 ‘ 이 사건 요양원’ 이라 한다)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다.

가사 피고인이 자신의 가수금 변제를 위하여 위 재단 운영비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단 채무의 정당한 변 제이지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위 식 자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7,595,364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하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피고인은 J, K, L이 요양보호 사로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한다 )에 허위로 보고 하지 않았다.

사실과 달리 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의로 근무시간을 과장한 것이 아니고 과실로 근무시간에 대한 판단 착오를 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장기 요양 급여를 감산 받지 않고 가산금 및 등급 장려 개선 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편취하고 장기 요양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사안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