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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8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3 휴대폰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K(피해액 716만 원)을 상대로 돈 5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심은 판시와 같은 몰수 및 피해자 환부를 선고하였음에도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에 이 부분이 빠져 있으나, 단순 누락으로 보이므로 직권파기 사유로 삼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