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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9 2018노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판시 제 3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스틸 녹 스정 10mg 1 정, 자 이 렌 정 1/2 정, 디 아 제 팜 정 5mg 1/2 정을 주어 가루로 만들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추징 536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2017. 1. 6. 자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약을 받아 E에게 주면서 갈아 달라고 한 뒤에 코로 흡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67 쪽), 2017. 4. 5. 자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약을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약을 주면 피고인이 E에게 약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127, 129 쪽), ② E는 2017. 1. 4. 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약을 받으면, 자신이 로션 병 등으로 갈아서 피고인과 함께 코로 흡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56 쪽), 2017. 4. 6. 자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2016. 12. 중순경 및 같은 달 26. 경 D로부터 받은 약을 주면서 갈아 달라고 하여 로션 통으로 약을 갈아 피고인과 함께 코로 흡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141 쪽), ③ 피고인도 2017. 4. 7. 자 검찰조사에서 2016. 12. 중순경 및 같은 달 26. 경 D로부터 받은 약을 E에게 준 사실이 있음을 자인한 점( 증거기록 152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제 3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6. 12. 중순경 E에게 스틸 녹 스정 10mg 1 정, 자 이 렌 정 1/2 정, 디 아 제 팜 정 5mg 1/2 정을 주어 가루로 만들게 하였다고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