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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가합1032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331,132원 및 그 중 150, 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은 2005. 3. 4.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5억 원을 지연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당시 B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자 소외 공단은 2007. 12. 3. 대출약정을 해지하고, 2008. 4. 7.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6336호.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나.

선행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110557호)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9. 7. 30.자 강제조정이 2009. 8. 19. 확정되었다.

<강제조정결정>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원고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한다. 가.

2009. 8.부터 2016. 6.까지 총 83개월에 걸쳐 매월 25일 179만 원

나. 2016. 7. 25. 143만 원 만일 위 금전분할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소외 공단은 2017. 12. 14.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8. 1. 31.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2, 3, 5, 을 1, 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시효중단을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시효기간이 임박한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양수금 채권 소멸시효 만료일은 선행사건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2009. 8. 19.로부터 10년이 지난 2019. 8. 19.인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8. 3. 2.은 위 만료일과 약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