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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9 2013고정148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 06:40경 김해시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현금 1만원,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경남은행 BC카드, 우리은행 V카드, 신한 JCB카드, 우리카드, 경남은행 직불카드, 우리V체크카드, GS칼텍스 보너스 카드, KDB 대우증권 카드, 홈플러스 포인트 카드 각각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시가 9만원 상당의 남성용 노스페이스 상의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남성용 검정색 코오롱 하의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갈색 안전화 1개 등 합계 37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년 전부터 주로 새벽시간대에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김해 시내 일원에서 버려진 고물, 폐지, 헌옷 등을 주워서 중개상에 판매하여 왔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들을 가져간 시각은 06:40경이고, 위 물건들은 종이가방에 담긴 채로 빌라 주차장 입구와 도로의 경계지점에 놓여 있었던 점, ③ 위 물건들은 이 사건 발생 6일 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