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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26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단계에서 ‘D 할아버지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에게 다가 와 “ 왜 그러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말다툼을 중재하려고 하니 갑자기 피고인이 “ 니가 뭔 상관이냐

”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D 할아버지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D 할아버지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당 심 법정에서 ‘ (D 가 피고 인의) 멱살을 잡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D는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의 가슴 쪽을 잡은 적이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 상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상해를...